포함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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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유류+텍스)
리조트(2인1실)
식사(조/석식-중국식)
골프(그린피-0-27-27-18=72홀기준)
여행자보험 |
불포함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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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중식-15불/끼당)
골프(그린피+전동카트+캐디피-40불/인)
미팅샌딩비 50불/인(4인이상) |
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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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 트윈룸으로 배정된 상품입니다. (싱글 차지 7만원/1박/1객실)
* 공항에서 입국 수속 후 기사 미팅 후 호텔로 이동합니다.
* 한국인 직원이 상주하고 있으며 골프장과 차량을 안내합니다.
* 호텔 차량은 송영차량으로 개인용도 사용은 삼가해주세요.
* 항공, 현지, 환율의 급변 등의 사정으로 상품가와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카트 운행은 캐디가 하며, 고객의 운전 및 부주의에 의한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은 고객에게 있습니다.
* 현지 사정(골프장 부킹 및 각 골프장 행사 등)에 의해 골프장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여행 일정이 변경되는 경우 여행자의 동의를 받고 일정이 진행됩니다.
* 라운딩 후 저녁 시간은 여행자의 자유 시간이며, 개별 외출 또한 여행자 자유입니다.
단, 개별 외출 시 고객의 사고 및 불이익에 대해서는 당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안전한 여행을 위해 위험한 곳은 삼가해 주시길 바랍니다.
* 사전 예약+데파짓 시스템으로, 그린피와 식사비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 장박 일정은 박수에 따라 추가요금이 달라집으로 별도 문의 바랍니다.
<미팅샌딩비 인원별 금액>
* 3인 출발시 불포함사항 변경 - 미팅샌딩비 $60/1인, 캐디&카트비 $45/18H/1인, $68/27H/1인
* 2인 출발시 불포함사항 변경 - 미팅샌딩비 $80/1인, 캐디&카트비 $50/18H/1인, $75/27H/1인
* 팜레이크(세계100대코스 선정 골프장) 변경 - 외부 라운딩은 이동시간 감안하여 18홀만 라운딩 가능합니다.
- 4인기준 주중-5만원/18H/1인, 주말-9만원/18H/1인
- 3인기준 주중-7만원/18H/1인, 주말-12만원/18H/1인, 캐디&카트비 $45/18H/1인
- 2인기준 주중-10만원/18H/1인, 주말-18만원/18H/1인, 캐디&카트비 $70/18H/1인
* 대만휴일 (골프기준) 1/1, 2/28, 4/3~4 1일당 3만원 추가
* 숙박일 (저녁기준) 1/25~1/31, 2/1~2 1일당 5만원 추가
* 1/29~1/31 캐디&카트비 $60/18H/1인, $90/27H/1인 으로 변경
*송영시 다른 팀과 동승 하실 수 있습니다…단독 행사 원하시는 경우 추가 요금으로 가능 합니다.
*1인 $20 추가시 관자령 머드 온천 및 석식 업그레이드
※출입국 신고서 작성시: BOMBAX GOLF RESORT, TEL : 0886-6-686-2208
<< 외부석식 + 야시장 SET >> 약 4시간소요
외부석식(훠거) + 전신 마사지 (1시간) + 야시장 1인 비용 / $100
현지 가이드가 아닌 현지 직원이 대동할 수 있습니다.
타이난시 신영구에 위치한 훠궈 전문점
- 대만 전통 워궈뷔페 제공(제한시간 없음)
- 외부에서 술을 가지고 들어가서 드셔도 됩니다
(야키니쿠,일식요리,스테이크하우스 등 변경가능)
타이난시 신영구에 위치한 맛사지 전문점
- 손님들의 기호에 맞추어 전신 마사지 60분 또는 발 마사지 60분을 제공
- 외부 식당부근에 위치하여 접근성이 좋고 마사지를 마친후 주변 산책 및 야시장 관광이 가능 |
타이중 판쯔화(구.반지화)CC (Bombax Golf Country Club)
●코스: 27홀/ 108파 /9101야드
●주소: No.270, Qiuchang Rd., Niaosong Dist., Kaohsiung City 833, Taiwan
●연락처: 07-370-1101
班芝花球場
판쯔화 컨트리 클럽은 1990년 타이난시 동산구에 착공을 시작한 108ha(헥타아르)의 드넓은 대지에 세계적인 골프 코스 설계자인 피트다이가 설계한 27홀 코스입니다. 피트다이의 유일한 대만 설계 코스이며, 대만에서 몇 안되는 복합 문화 골프 센터로써 골프 외에 다양한 휴식과 오락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골프 코스는 청산, 녹수, 황금 등 3가지 코스로 청산과 녹수는 다소간 평범하긴 하지만 황금 코스는 두 코스와는 달리 거의 저노스가 연못과 절벽 그리고 다소 거친 도그레그로 구성되어 있으며 끝 홀 3개는 나이트 시설이 되어 있어 막바지 라운딩을 급하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2011년 리모델링 후 한층 아름다운 코스가 되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개장일 : 1990년 *설계자 : Pete Dye & Perry Dye *위지 : 까오슝시내에서 100km
*잔디종류 : 버뮤다 그래스 *규모 : 27홀, 108파, 9101야드, 18홀 / 파72 / 7,174야드
판쯔화(구.반지화)골프 리조트(BOMBAX GOLF RESORT)
●연락처 : +88666862208
●주소 : 斑芝花坑, 39號, Dongshan District, Tainan City, 대만 733
맑은 구름과 푸른 물, 그리고 잔잔한 바람이 이는 끝없이 펼쳐진 잔디 위를 걷다 보면, 맑고 경쾌한 공기 속에 어느 샌가 피로는 저 멀리 사라집니다.
반지화(舊 영안)골프클럽은 여러분께 가장 색다르고 인상적인 휴가를 누릴 수 있게 해드릴 것입니다.
클럽 내 다양하고 풍부한 휴식 및 오락시설은 반지화(舊 영안) 고객분들의 발걸음을 사로잡을 뿐만 아니라 완벽한 휴가의 느낌을 선사할 것입니다.
또한 반지화(舊 영안)의 낭만적인 밤에는, 난색 기조의 우아한 방들과 은은하게 들리는 곤충 소리가 여러분들을 달콤한 휴식의 세계로 안내할 것입니다
<해외 골프투어 상품 예약 후 취소 규정 공통 사항>
출발 확정 후 고객의 사정 및 감염병의 발생으로 여행을 취소 할 경우,
"국외/국내 여행 특별 약관"외에 별도로 여행사의 업무 진행 수수료가 청구됩니다.
(1인 5만원씩 제외하고 환불됩니다.
예) 4인 예약시: 5만원*4인=20만원 제외)
※ 특별약관 적용의 경우, 표준 약관보다 높은 취소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취소수수료 부과 세부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ㅁ 약관
본 상품의 예약과 취소는 ‘특별 약관’이 적용됩니다.
특별약관 적용 시 표준약관 보다 높은 취소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ㅁ 계약금 규정
- 본 상품의 계약 청약과 승낙이 확인된 이후 계약금을 납입해 주셔야 합니다.
(계약금은 상품마다 상이하며 일정표 발송시 안내드립니다.)
- 계약금 입금이 지연될 경우 예약이 취소될 수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아래 명시되어 있는 취소수수료 규정 적용기간에 예약하신 고객님께서는 계약금보다 취소수수료가 높을 시 취소 수수료 금액을 계약금으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단, 항공 발권 후 취소 발생 시 '항공사가 부과하는 기간별 취소 수수료'는 아래와 규정과 별도로 발생됩니다.
[취소 수수료 규정]
- 여행개시 32일전(~32)까지 통보시 : 50,000/1인당
- 여행개시 31일전(31~22)까지 통보시 : 총상품가격의 20% 배상
- 여행개시 21일전(21~15)까지 통보시 : 총상품가격의 30% 배상
- 여행개시 14일전(14~8)까지 통보시 : 총상품가격의 40% 배상
- 여행개시 7일전까지 통보시 : 총상품가격의 50% 배상
- 여행개시 6일전(6~1)까지 통보시 : 총상품가격의 70% 배상
- 여행개시 당일 통보시 : 총상품가격의 80~100% 배상
(상품별 달라질수 있습니다.)
[항공 규정]
- 실시간 기준 항공으로 진행시 발권 이후 취소시 별도로 항공 발권 패널티 부과됩니다.
- 블럭이나 전세기 항공일 경우는 별도로 패널티가 부가되오니, 참고해주세요.
※ 여행 출발일 이전 상해,질병,입원,사망 등으로 여행을 취소하는 경우 [진단서] 증빙 근거하여 환불이 가능하며 출발일 기준 7일 이내 증빙서류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의 발생으로 당사 또는 여행자의 계약 해제>
①감염병 등의 발생으로 아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당사’ 또는 여행자는 제 16조 제 1항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계약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가. 외국정부가 우리 국민에 대해 입국금지·격리조치 등 이에 준하는 명령을 발령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나. 계약체결 이후 외교부가 여행지역·국가에 여행경보 3단계(철수권고)·4단계(여행금지)를 발령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다. 항공·철도·선박 등의 운항이 중단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② 계약체결 이후 외교부가 여행지역·국가에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하거나 세계보건기구(WHO)가 감염병 경보 5단계 또는 6단계(세계적 대유행, 펜데믹)를 선언하여 계약을 이행하기 상당히 어려운 경우에는 ‘당사’ 또는 ‘여행자’는 계약해제를 할 수 있으며, 제 16조 제 1항의 손해배상액의 50%를 감경합니다.
(단, 세계보건기구(WHO)가 감염병 경보 5단계를 선언한 경우는 감염병이 발생한 해당지역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