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진 명문 아로마 CC(Aluoma Golf Club)
● 코스: 27홀/109파/11,072야드
● 주소 : Gangtang Highway 서쪽 Guangang Forest Park Greening Base, Dagang District, Tianjin
● 연락처 :
천진 아로마 골프 클럽(Aluoma Golf Club)은 중국 텐진시 다강구(Dagang District) 지역에 위치한 명문 골프장으로, 자연지형을 최대한 살린 국제규격의 코스를 제공합니다. 현재는 총 27홀 (서비스홀 포함 28홀)을 운영 중입니다. 자연과 바다가 어우러진 환경으로 골퍼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제공합니다. 다양한 난이도의 코스와 위험 요소(벙커, 도그렉 등)가 있어 모든 수준의 골퍼들이 즐길 수 있습니다. 천진 국제공항에서 약 40분 거리로 접근이 용이합니다
천진 아로마 리조트 (Aroma (Tianjin) Golf Club )
●주소 : Guangang Forest Park Greening Base, West of Gangtang Highway, Dagang District, Tianjin, China
●전화번호 : +86 22 6328 5770
천진 아로마 CC 골프텔의 객실은 유럽풍 고급 디자인으로 설계되어 있으며, 초특급 수준의 시설을 제공합니다. 총 150객실다양한 타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VIP 룸 같은 럭셔리 옵션도 있습니다. 특히, 3층에는 여러 종류의 객실이 있어 선택의 폭이 넓으며, 숙소에서 식당과 스타트하우스까지 이동이 매우 편리합니다
<해외 골프투어 상품 예약 후 취소 규정 공통 사항>
출발 확정 후 고객의 사정 및 감염병의 발생으로 여행을 취소 할 경우,
"국외/국내 여행 특별 약관"외에 별도로 여행사의 업무 진행 수수료가 청구됩니다.
(1인 5만원씩 제외하고 환불됩니다.
예) 4인 예약시: 5만원*4인=20만원 제외)
※ 특별약관 적용의 경우, 표준 약관보다 높은 취소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취소수수료 부과 세부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ㅁ 약관
본 상품의 예약과 취소는 ‘특별 약관’이 적용됩니다.
특별약관 적용 시 표준약관 보다 높은 취소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ㅁ 계약금 규정
- 본 상품의 계약 청약과 승낙이 확인된 이후 계약금을 납입해 주셔야 합니다.
(계약금은 상품마다 상이하며 일정표 발송시 안내드립니다.)
- 계약금 입금이 지연될 경우 예약이 취소될 수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아래 명시되어 있는 취소수수료 규정 적용기간에 예약하신 고객님께서는 계약금보다 취소수수료가 높을 시 취소 수수료 금액을 계약금으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단, 항공 발권 후 취소 발생 시 '항공사가 부과하는 기간별 취소 수수료'는 아래와 규정과 별도로 발생됩니다.
[취소 수수료 규정]
- 여행개시 32일전(~32)까지 통보시 : 50,000/1인당
- 여행개시 31일전(31~22)까지 통보시 : 총상품가격의 20% 배상
- 여행개시 21일전(21~15)까지 통보시 : 총상품가격의 30% 배상
- 여행개시 14일전(14~8)까지 통보시 : 총상품가격의 40% 배상
- 여행개시 7일전까지 통보시 : 총상품가격의 50% 배상
- 여행개시 6일전(6~1)까지 통보시 : 총상품가격의 70% 배상
- 여행개시 당일 통보시 : 총상품가격의 80~100% 배상
(상품별 달라질수 있습니다.)
[항공 규정]
- 실시간 기준 항공으로 진행시 발권 이후 취소시 별도로 항공 발권 패널티 부과됩니다.
- 블럭이나 전세기 항공일 경우는 별도로 패널티가 부가되오니, 참고해주세요.
※ 여행 출발일 이전 상해,질병,입원,사망 등으로 여행을 취소하는 경우 [진단서] 증빙 근거하여 환불이 가능하며 출발일 기준 7일 이내 증빙서류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의 발생으로 당사 또는 여행자의 계약 해제>
①감염병 등의 발생으로 아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당사’ 또는 여행자는 제 16조 제 1항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계약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가. 외국정부가 우리 국민에 대해 입국금지·격리조치 등 이에 준하는 명령을 발령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나. 계약체결 이후 외교부가 여행지역·국가에 여행경보 3단계(철수권고)·4단계(여행금지)를 발령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다. 항공·철도·선박 등의 운항이 중단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② 계약체결 이후 외교부가 여행지역·국가에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하거나 세계보건기구(WHO)가 감염병 경보 5단계 또는 6단계(세계적 대유행, 펜데믹)를 선언하여 계약을 이행하기 상당히 어려운 경우에는 ‘당사’ 또는 ‘여행자’는 계약해제를 할 수 있으며, 제 16조 제 1항의 손해배상액의 50%를 감경합니다.
(단, 세계보건기구(WHO)가 감염병 경보 5단계를 선언한 경우는 감염병이 발생한 해당지역에 한함)